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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분 마다 불법광고물 업체에 ‘전화폭탄’

2회 이상 단속받은 업체·사람에겐 5분에 한 번씩
市-KT 과태료 등 자동안내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와 KT가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 피해와 과중한 단속업무를 줄이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적힌 업체 전화번호로 20분마다 계속 전화를 거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KT는 지난 15일 수원시청 시장집무실에서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청방법을 안내한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안내 업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밤에 영업하는 성매매·퇴폐업소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20분 단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2회 이상 불법 광고물 단속을 받은 업체와 사람에게는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게 되며,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더라도 또 다른 발신전용 번호를 확보, 무작위로 계속해 전화를 걸도록 했다.

KT는 자동전화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수원시는 시스템 이용 비용과 통신료를 부담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지역 4개 구청에서는 총 40만4천 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 2억5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많은 불법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음란·퇴폐의 경우 제도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아파트 분양 광고에까지 적용할 경우 업무방해 소지가 뒤따르고 있다.

불법행위가 명확한 성매매 업소와 달리 아파트 분양업무 대행 홍보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된다.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업체에 전화폭탄을 돌리는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사무소 업무는 합법인데 광고를 불법으로 한 업소에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시 자체 법률자문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경찰 등 사법기관에 다시 문의해 전화를 계속 거는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성매매 전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3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성매매 수요자가 통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 ‘대포킬러’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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