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5.6℃
  • 서울 23.9℃
  • 대전 24.2℃
  • 대구 28.5℃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6.3℃
  • 부산 25.6℃
  • 흐림고창 27.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1℃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4.6℃
  • 흐림강진군 27.3℃
  • 흐림경주시 29.2℃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법원 “‘임신 금지’ 부당지시 박물관장 감봉 정당”

직원들에게 부적절 언행
경기문화재단 징계 조치
불복 재심 청구 기각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은 전 박물관장 김모(53·여)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직원의 고충상담 민원으로 감사가 시작됐고, 다수 직원이 성차별적 발언과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주장한 재심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 내부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를 심급의 이익이 엄격히 보장되는 형사재판과 동일시하기 어렵고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재단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근 2년간 경기도의 한 박물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에게 “박물관에서 일할 동안에는 임신하지 말라”, “치마를 입어라” 등 성차별적 발언과 “꺼져”, “토 달지 마” 등의 폭언을 하고, 남자 직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치는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문화재단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문화재단은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자 소송을 냈다.

/유진상기자 yj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