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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 키워드 상단 노출위해 하루 수십만원 지불”

키워드 입찰 방식 광고비 높아
온라인 광고수수료 제한 필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포털 키워드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하루 최고 수십만 원까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가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온라인 포털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달 온라인 포털,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모바일 포털을 이용하는 업종별 소상공인 20개사를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포털의 경우 키워드 입찰 방식으로 광고비가 결정되는 구조로, 소상공인들은 키워드 검색 상단에 노출되고자 하루 4만∼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O2O 서비스에서도 소상공인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요기요’의 경우 주문금액에 대한 수수료(16%)에 배달대행 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음식값의 4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 등이 사용하는 상단 노출식 광고는 입찰로 결정돼 홍대와 같은 밀집상권은 광고비가 월 수백만원에 이르고, 영등포 등은 월 40만∼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구글 등 모바일 포털에도 소상공인의 불만은 높았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대리기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리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배달앱 등이 무료 광고를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인 후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며 “나날이 오르는 온라인 광고 수수료 등을 제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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