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대규(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대해 정리한 책 ‘채무자회생법(사진)’의 개정판을 펴냈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수원지법 파산부(법인회생)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실무 경험과 연구, 외부 강의 등을 통해 터득한 내용을 모아 이 책을 썼다.
개정판은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조문이 660개에 달하는 채무자회생법의 해석과 소송·집행 절차, 실무사례 등이 담겼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