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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종철 의정부시의장 ‘불신임 결의’ 무효”

“의회 사유 법령 근거 없다”
“정치적인 판단” 판시

법원이 의정부시의회의 박종철 의정부시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9일 박종철 의정부시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신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불신임은 위법해 취소하고 새 의장 선임은 무효”라며 “의회가 제시한 중립의무 위반 등 6가지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 자유한국당 출신인 박 의장이 의장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당사자인 박 의장을 제외한 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으나 더민주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찬성해 불신임을 막지 못했다.

이어 사흘 뒤 더민주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구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 의장은 이에 불복, 법원에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달 29일 박 의장 측 주장을 인용해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과 (신임) 의장 의결 효력을 정지, 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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