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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예고… “조세평등주의 위배” 비판 제기

종교인들만 누리는 과도한 혜택
세무조사 범위 한정도 특혜 조항
납세자聯 “법률 위임없는 무효”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납세자연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과세하고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나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등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게 돼 있다.

또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했다.

세무조사 범위도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과 구분해 기록·관리하면 이 장부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조항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같은 돈을 주더라도 종교활동비로 과다 책정하면 과세소득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피복비, 숙직비, 여비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을 하는 데 드는 소액의 실제 경비를 급여와 함께 받는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활동비는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니라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나 기밀비와 같아 실비변상적 성격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명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와 관련,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기록만 조사 대상으로 보고 종교단체의 회계 장부는 조사하지 않기로 한 점도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이며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는 무효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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