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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로 긁은 ‘중고차’ 소득공제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포함… 출산 세액공제 높여
대중교통 공제율 40%로 상향… 모바일 서비스 확대

올해 달라진 근로소득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상은 1천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내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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