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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악화 ‘편법 쪼개기’ 근절 ‘칼 뺀’ 수원

市,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차단
징후시 관련 위원회 거쳐야
다중주택도 용도 변경 막기
주차면 확보 방안 강구

그동안 도심 주거 환경을 악화시켰던 건축업자들의 편법 쪼개기, 사후 불법 용도 변경 등이 앞으로 수원시에선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지난 19일 지적, 개발행위, 도로, 주차, 건축, 주택, 도시계획 등 관련부서 연석회의를 갖고, 개발 초기 단계에서 난개발 징후가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각 심의위원회에선 기반시설의 적정성,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주차장 확보의 적절성 등 도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심도 있게 현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제한해 도시의 밀도 및 지속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공장 이전이나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빈 땅을 건축업자가 매입,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건축주에 매각해 원룸 등을 지으면서 주차난 가중, 상·하수도 용량부족, 쓰레기 등 각종 생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 협력 업체가 있던 영통구 신동 334-1 일원의 경우 건축업자가 2개의 필지를 매입후 각각 23개와 26개로 분할 매각,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 모두 49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건축된 건축물은 대부분 지상 7~9층 규모의 고시원으로, 주차 시설이 열악해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원 구도심인 교동사거리 옆 옛 리젠시호텔 부지도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다.

당초 1개 필지였던 해당 부지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12개 필지로 분할돼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41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주거 호수는 모두 1천244호지만 주차대수는 346면에 불과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기숙사 등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건축후 용도 변경을 근절하기 위해 1실 당 0.9~1.0면의 주차면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개발로 인해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개발행위시 주거 환경은 물론 기존 교통 위계(도로 격차 등)이 원활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서 최대한 조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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