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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출자금 10억 빼돌린 여직원 징역 4년

法 “호화소비 등 죄질 나빠 중형”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임직원들이 모은 경조사비 등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삼성물산 직원 한모(2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마련한 거액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호화로운 소비 용도로 탕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 측에서 엄벌을 탄원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삼성물산 직원으로 근무하며 임직원 5천여명이 경조사나 긴급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출자한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관리 업무를 해온 한씨는 지난해 2월 15일 이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9만원을 빼내 쓴 것을 시작으로 총 34차례에 걸쳐 10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해외여행 경비, 남자친구의 애견미용실 개업비 등으로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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