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7.2℃
  • 서울 23.5℃
  • 천둥번개대전 24.0℃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9.0℃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법원 “투표지는 기표 後 의미, 기표 前 투표용지 촬영 무죄”

공직선거법이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처음으로 해석한 판결을 내놨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용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표지를 촬영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이천시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기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구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