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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불구경'

군포시 환경硏서 기준치 5배 유분함유토양 수백톤 적발통보 묵인

군포시가 관내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중 발견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유분과 동 성분이 함유된 수백t의 지정폐기물을 건설사측이 임의 처리하도록 방치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과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S건설은 지난 2001년 11월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신축을 위해 (주)태흥산업으로부터 군포시 산본동 18-11 일대 부지 700여평을 매입했다.
이 부지에는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유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수백t이 매립된 사실이 안양·군포지역 환경단체에 의해 확인됐다.
그러나 S건설측은 오염물질 처리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환경회사에 토양오염 분석을 의뢰해 분석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다.
S건설측은 "토양오염을 확인했던 2002년 당시 부지에 조립 가건물이 있어 토양오염 분석 의뢰에서 제외된 곳이었다"며 "공사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달 11일께 토양을 채취해 환경회사에 분석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일반폐기물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염물질을 수거해 환경업체에 분석을 의뢰했다는 주민 이모씨는 "기준치인 5.0%의 5배가 넘는 26.1%의 유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공사인 S건설이 시로부터 오염물질 처리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수백t을 일반 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경기환경연구원이 터파기 작업중 시작된 심한 악취가 기준치를 넘는 유분과 동 성분 때문이라는 성분분석 결과를 시에 유선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의혹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를 넘는 동 성분이 함유된 폐기물임을 확인했다는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으나 서면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하고 "만약 지정폐기물로 확인되면 그때 법적조치를 취하고 현재는 폐기물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반출을 중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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