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8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터넷사이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응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은 구직자 계좌(대포통장으로 이용)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한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카드 등)를 요청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규정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