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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자 불법체포 구속 직권남용 경찰관도 구속돼

경찰이 사건 관계자를 불법 체포한 뒤 구속까지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상진 부장검사)는 28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구속했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A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황순교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자 B씨를 체포한 뒤 구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확인, 수사를 벌여 지난 26일 A경위를 체포했다.

A경위는 검찰에서 “당시 뭐가 씌었던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으며 관할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 공소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차장검사는 “B씨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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