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해 30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판매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에 추징 1억4천200만 원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범행 발각이 안 되게 SNS를 사용하거나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 필로폰 약 1g을 편지봉투에 담아 광명시 한 공중화장실 변기 뒤쪽에 양면테이프로 붙여 A씨가 가져가도록 하고 100만 원을 받는 등 올 1월까지 두 달간 31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 1억4천2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구매자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