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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헌금 1억 빼내 아들 유학비 등 써

결혼식비용 등 개인용도 사용
法, 50대 목사 집유 2년 선고

교인들이 낸 헌금을 아들의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한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이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것이고 목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교회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많은 신도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아들의 결혼식 비용과 관련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 교회 예산에서 11차례에 걸쳐 4천200여만원을 빼내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2008∼2009년에는 교회 예산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년 교육비 2천만원을 훌쩍 넘은 4천여만원씩을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2012년에도 자신의 안식년비로 정해진 3천만원을 초과한 3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회 재산 9천7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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