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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위증사범 47명 적발… 14명 불구속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은강)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위증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47명을 적발, 이 가운데 14명을 불구속 기소, 24명을 약식 기소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는 교도소 수감 중에 다툼이 생겨 다른 동료 수감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상황을 목격했던 동료 수감자인 농아자 B씨가 수화로 위증한 사례다.

당시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뜨거운 물을 부은 것”이라고 위증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출소 후 B씨를 만나 메모를 전달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점을 밝혀내고, A씨에게 위증교사, B씨에게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편의 부탁을 받고 남편이 칼을 들지 않았다고 위증한 사례, 인도네시아에서 구입한 가짜 도자기를 중국 골동품 도자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도자기 판매상이 해저에서 발굴한 희귀 유물인 것처럼 위증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위증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사범을 철저히 적발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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