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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종 최저임금 편법·부당행위 사업주 사법처리

고용부, 3월말까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3월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여금을 줄이려 한다면 근로자 50% 이상이 참여한 노조의 동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하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불법·편법 사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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