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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지난해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국세청, 홈택스 등 통해 신고
세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55만 명)보다 27만 명 늘었다. 이들 중 법인 과세자는 85만 명, 일반 과세자는 404만 명, 간이과세자 193만 명이다.

법인 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까지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 21만 명은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주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확인해 우편·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 외부기관 자료와 핀테크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 2년간의 신고 자료도 참고로 제공하고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도 모아 점검표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2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 투자 부문에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9일 앞선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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