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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수원지법서 첫 재판

군 사업 편의 제공 뇌물 수수 등
군검찰 공소사실 모두 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10일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인공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첫 민간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과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스스로 ‘이자를 더 주겠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받았다는 향응 부분도 인간적인 관계로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쓴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당시 지휘업무를 주로 했는데, 고철관련 군 사업을 한 A씨와 업무 관련성도 없다”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부하직원의 고충 민원을 들어줬을 뿐인데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장이 신청한 보석심문도 진행했고, 조만간 보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고철업자에게 5억원대 돈을 빌려준 뒤 수천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군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모 중령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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