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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빙자 18억 뜯어낸 가족사기단 부부 구속기소

20대 조폭 아들이 의사 등 위장
피해 여성도 함께 도주 생활
구타 못이겨 탈출 울진서 구출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속여 18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김모(50·여)씨와 남편 이모(47·계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 아들 박모(29)씨를 A(26·여)씨와 교제하도록 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게 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까지 13억원을 뜯어냈다.

이런 수법에 당한 여성들은 A씨를 비롯해 모두 6명으로, 김씨 등은 이들로부터 지난해 7월까지 17억9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1명의 피해액은 아직 확인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자신을 의사, 사업가로 꾸미는 등 직업과 나이, 재산을 모두 속였고, 김씨와 이씨는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김씨 일가족은 피해 여성에게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잠적하고 다음 범행을 준비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한 TV의 고발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박씨가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1건에 대해서만 자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김씨와 이씨 등은 A씨와 함께 도주했고, A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달아났다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9일 간신히 도망쳐 울진에서 구출됐다.

A씨는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무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수시로 구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설득해 추적 단서를 확보, 같은 달 19일 강원도 고성에서 김씨와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스톡홀롬 증후군에 빠져 오랜 시간 자신이 김씨 일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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