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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고양이 급증 등록 의무화 추진

오늘부터 안산·용인 시범 시행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유기·유실 고양이 수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개에 대해서만 하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 시 반환율이 훨씬 낮아 개선대책으로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안산시와 용인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 확인 이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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