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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보너스’ 두둑

학교서 주관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까지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구입한 중고차 구입비 10% 카드공제 포함
연소득 100만원 이상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시작

13월의 보너스냐 아니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건보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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