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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이용 비트코인 몰수할까…가치판단 여부도 관심

최근 가상화폐의 법적 몰수 여부를 놓고 객관적 가치 산정 가능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수원지검은 안씨가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은 것을 확인, 이를 몰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 구형은 이 사건이 최초다.

앞서 원심은 지난해 8월 안씨로부터 압수한 216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데다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 이후 검찰이 문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씨의 전자지갑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일일이 추적, 범죄수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사례를 보면 몰수는 현금이나 자동차 등 법률이 정하는 이같은 몰수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몰수는 기본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주식처럼 몰수가 아닌 추징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몰수한다면 전자파일 형태를 몰수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며 “다만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한다거나 가상화폐의 지위를 정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비트코인을 추징한다면 어느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액을 매길지도 관전 요소가 된다.

검찰은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징보전을 청구해 안씨가 형이 확정되기 전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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