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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얼마?… 홈택스서 따져 보자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가능
맞벌이 부부 가족공제도 안내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가 18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의 조회 기능을 갖춘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 구입 자료 등이 추가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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