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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돈줄 ‘꽁꽁’… 新DTI 31일 시행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 부채에 추가… 추가대출 불가
장래 소득 증가 예상되면 소득산정 때 최대 10% 증액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봤지만, 앞으로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대신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하면 2억7천5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된다. 다만 이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된다.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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