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8.4℃
  • 서울 23.2℃
  • 흐림대전 27.6℃
  • 흐림대구 28.0℃
  • 흐림울산 26.5℃
  • 흐림광주 27.0℃
  • 부산 25.0℃
  • 흐림고창 28.4℃
  • 흐림제주 30.5℃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6.5℃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으로 사생활 침해? 경정청구로 해결

재혼·미혼모 등 노출 꺼려지면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稅환급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좋지만 개인정보가 세세하게 담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회사 사람들 몰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나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 등은 특히나 그렇다.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담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꺼려지면 사후에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혼 등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은 근로자,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월세를 살고 있지만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장기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 등도 회사가 아닌 경정 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많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yj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