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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등 연약지반 많은 南區 특단 조치 건축허가시 지질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작성 대상 관내 전지역 확대

인천 남구는 건축허가·착공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을 관내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일반지역의 경우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과 숭의1·3동, 숭의2동, 용현2동, 용현5동 등 특정지역은 5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 시행후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질조사보고서 결과, 연약 지반의 경우 말뚝기초 또는 지반개량 등 지반보강 계획도 포함돼야 한다.

남구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해안 매립지가 많아 지난 2013년 숭의동의 한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 지질조사를 시행해 연약한 토질은 적절한 지반보강 후 건축물을 짓게 되면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건축물은 물론 인근 건축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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