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건축허가·착공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을 관내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일반지역의 경우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과 숭의1·3동, 숭의2동, 용현2동, 용현5동 등 특정지역은 5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 시행후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질조사보고서 결과, 연약 지반의 경우 말뚝기초 또는 지반개량 등 지반보강 계획도 포함돼야 한다.
남구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해안 매립지가 많아 지난 2013년 숭의동의 한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 지질조사를 시행해 연약한 토질은 적절한 지반보강 후 건축물을 짓게 되면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건축물은 물론 인근 건축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