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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또 암초… 사업 승인 철회 소송

“道 이행조건 제대로 안했다”
“산단계획 변경처분 취소를”
일부 주민들 수원지법에 제기

성균관대 신 캠퍼스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에 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씨 등 평택시 도일동 주민 15명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도는 앞서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천㎡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반발, 취소처분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5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공공 사업시행자(SPC) 변경, 자본금 50억원 납입, 사업비 1조 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가지 조정권고 이행조건을 제시하며 도에 행정 인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브레인시티SPC)가 지난해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는 등 이행조건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 같은 해 9월 브레인시티 사업을 다시 승인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 등 일부 주민들은 도가 이행조건을 완료한 것으로 본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50억원의 자본금 납입과 1조 5천억원의 PF 대출약정 체결 등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에도 (경기도가)이 사업을 승인 처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달 초에는 이 사건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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