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축구교실 수업을 하다가 수강생 정강이뼈를 부러지게 한 강사 A씨에게 1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피고를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일방적인 강습이 아닌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함께 축구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 역시 스스로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의 한 축구교실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강습하던 도중 실수로 수강생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진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