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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원산단관리공단 산단 관리업무 수탁

수원시가 수원산업단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수원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과 ‘수원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일부 수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공단은 수원 1·2·3 산업단지 125만7천510㎡ 가운데 산업·지원시설 구역 852.241㎡ 관리하게 된다. 수탁 운영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관리공단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해지, 임대신고·공장등록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지원 ▲산업단지 운영,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입주기업들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술 제휴 등 각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수원산업단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산업단지는 62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수원 유일의 산업단지다. 현재 근로자 1만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017년 3월 설립됐다. 수원산업단지 입주(변경) 계약·해지, 임대신고 등 공장등록 신고는 2월 1일부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처리한다.(문의 031-298-0890·0898)/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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