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비 6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사무국장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복구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횡령금 가운데 5억8천여만원을 반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치과의사회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10월 회비 1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까지 390차례에 걸쳐 회비 6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