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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나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30일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달 14일까지 3주 동안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들은 휴일과 야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경기지청은 우선 '1억원 또는 10명 이상' 고액·집단체불(평상시 10억원 또는 20명 이상)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지도를 나가 지휘·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을 청산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집단체불은 자체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운영, 현장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상황 조기 수습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전력이 있는 282개 사업장은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지청의 체불발생금액은 총 649억원으로 전년 동기 829억원에서 21.6% 감소했했고, 지난해 5천440명의 체불임금 292억원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처리했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재산은닉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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