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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폭력 훈육 40대 아버지 처벌

法, 집유 2년·학대치료 수강 명령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청소년인 두 아들을 훈육한다며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아버지 정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반 판사는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훈육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폭행의 정도도 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훈육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10월 용인시 자택에서 큰아들(당시 16세)이 학교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자 무릎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아들(당시 13세)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교사에게 적발된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이듬해까지 훈육 명목으로 4차례 구타한 혐의도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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