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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철회’ 법안 발의·국민청원 반발

새학기 시행 앞두고 다시 논란
“전 정부정책 의견수렴해 철회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새 학기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정책을 유예하면서 일부 초등생 학부모들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까지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1∼2학년도 방과후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면서 규제를 바로 적용하려다 학부모 반발로 올해 2월 28일까지 약 3년 반 동안 시행을 유예했다.

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초등학교 1∼2학년이 정규수업 이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방과후 학교는 학원보다 저렴해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며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게시물이 50건 이상 올라왔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간다는 한 학부모는 “월 3만원 정도에 외국인 선생님도 만날 수 있는 수업을 학원으로 돌리면 월 20만원 안팎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학원 규제는 안 하고 (공교육 규제만 하니) 학교에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만 피해 본다. 사교육만 활성화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국정교과서나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확대 등 교육부가 전 정부의 정책 일부를 뒤집은 점을 거론하며 이번 정책 역시 의견수렴을 통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이미 입법까지 마친 규제를 폐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관계자는 “방과후 영어수업 문제가 사교육은 물론 방과 후 교사 일자리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게다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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