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법관에는 류선하 전 안산중 교장, 홍락기 전 원천중 교장, 양성순 법원청소용역직원, 조지만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이날 명예법관 4명은 법복을 착용하고 법원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각 해당 재판부 판사실로 이동하여 각 재판부 법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 법대 위에서 실제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장은 재판 시작 전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에게 명예법관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대 동석에 관한 양해를 구했다.
재판 종료 후 이들은 구내식당에서 이종석 법원장, 한창훈 수석부장판사, 각 재판부 법관,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1일 명예법관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나눴다.
류선하 명예법관은 “수원지법 조정위원으로 10년 동안 조정사건에 관여하면서도,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분쟁 당사자가 간절한 표정으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며 조정도 가급적 당사자의 입장에서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