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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여성단체 “검찰, 여검사 성폭력 가해자 수사 엄벌해야”

수원지검 앞 기자회견·촉
객관성 있는 기구서 공정수사
서검사 2차적 불이익 예방 요구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역 여성단체가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경기지역 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은 1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조직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침묵하고 피해자의 수치를 강요한 것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가해자를 수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인 서 검사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8년 전 사건이라 경위 파악이 어렵다’는 등의 답변을 했는데, 우리는 ‘8년 전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지, 그만큼의 치밀하고 진정성 있는 조사를 진행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공직비리수사처 등 객관성 있는 기구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과 내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치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것은 검찰내 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한 왜곡없는 판단과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 피해를 세상에 알린 서 검사에게 지지를 표하며, 이제라도 우리사회의 약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검찰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피해검사와 함께 할 것”이라며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고, 2차적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1월 29일 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나 가해 검사나 소속 간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사무감사와 검찰총장 경고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인사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성추행은 8년 가까이 경과돼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가, 서 검사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직접 증언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30일 “진상조사를 통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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