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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4㎞ 떨어진 초등학교로 배정은 정당”

더 가까운 초교 배정 요구
화성 봉담 주민 소송 기각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화성 봉담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 변모씨 등 53명이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초등학교로 아이를 배정해달라며 화성오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에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보장하는 것 외에도 과밀 또는 과소 학급을 막고 적정한 수준의 학급편제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다. 피고가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초등학교의 통학거리 한도는 1.5㎞로,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B초등학교까지 거리는 법정 기준 이내에 해당한다. 피고의 처분이 설치기준을 위반했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씨 등이 사는 아파트는 애초 A초등학교 통학구역이었지만 2011년부터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기 시작했고, 교육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에 맞춰 B초등학교를 신설했다.

교육청은 B초등학교 신설에 맞춰 통학구역도 다시 설정했다. 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신설되는 B초등학교로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자 연도별 예상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했다.

변씨 등은 2016년 교육청이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생들을 A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통학구역을 설정하자 “B초등학교까지 거리는 300m에 불과한 반면 A초등학교까지는 1.4㎞에 달한다.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지나다녀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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