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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옥살이 353일만에 끝내고 ‘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에 뇌물 공여 혐의 재판
특검-변호인, 승마지원 뇌물죄 치열한 법리 공방
재판부, 1심 유죄 상당부분 무죄·일부 유죄로 판단

 

1심 징역 5년 선고→2심 집행유예 4년 감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났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처음 박영수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나흘 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한달 뒤인 2월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가량 1심 재판을 받았다.

당시 쟁점은 삼성에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등으로, 특검과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심 선고전까지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쉽게 점쳐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당일 내심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치소 측에 ‘작별 인사’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는 등 그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이날 2심에서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년여 만에 석방되게 됐다.

이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오후 4시4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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