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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해자 아니었어? …알고 보니 강도강간범과 공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짜고 여자 동창을 밤새 감금,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와 소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11분쯤 혼자 사는 A(26·여)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김씨로부터 집에 놀러 가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10분 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줬으나 갑자기 동창이 아닌 처음 보는 소씨가 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소씨는 흉기로 위협해 A씨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었고, 30분 뒤 A씨 집에 들어온 김씨도 같은 신세가 됐다.

소씨는 A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으로 1천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면서 A씨와 김씨를 성관계시킨 뒤 동영상 촬영하고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대출금이 입금되자 소씨는 A씨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김씨에게 주면서 “신고하면 여자를 해치겠다”고 한 뒤 돈을 찾아오게 시켰다.

소씨는 김씨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몇 차례 시킨 뒤 A씨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소씨는 날이 밝은 뒤 집을 나왔고 A씨는 공포를 떨치지 못했다.

며칠 뒤 진정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소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집에서 한 김씨의 행동은 모두 연기였다.

김씨는 며칠 뒤 소씨에게 받은 A씨의 체크카드로 8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며칠 전 SNS를 통해 만나 범행을 모의, 김씨가 혼자 사는 동창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강도를 만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고 그 과정에서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공포, 성적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이면서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했다”며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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