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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 기소

아내 ‘범행 공모 혐의’
검찰, 사건 병합 재판 요청

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내 처자식과 함께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김성관(3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세현)는 6일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4)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3)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체크카드 등을 강탈하고, 같은날 오후 8시쯤 강원도 평창군에서 계부 C(당시 56)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동거를 시작한 김씨는 자녀 2명을 출산한 이후에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범행 직전에는 카드대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 등 약 8천여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과 형사고소까지 당할 상황에 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도와주던 모친이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범행 바로 전인 작년 10월 중순쯤 만남조차 거부하자 아내 정씨와 범행 계획을 공모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 2천여만원을 빼낸 뒤 정씨와 두 딸(당시 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 부부는 범행 전 구체적 방법과 사체처리, 도피일정 등을 의논했고, 범행 도중에도 수시로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는 조사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정씨에게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11월 두 딸을 데리고 자진 귀국한 뒤 범행을 공모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정씨와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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