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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인,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긍정”

비과세 혜택 서비스업 등 확대
월급여 210만원도 신청 가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6일 정부가 월급 190만원이 넘는 식당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광명시 광명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수혜자 폭이 상당히 좁았는데 이번 보완책으로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적극 신청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며 “다만 전 업종이 아니고 일부 업종만 해당해 참여 못 하는 분들이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보완책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신청을 많이 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최대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이 내용이 시행되면 일부 서비스업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1인당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사실상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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