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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윳돈 건물에 몰리는 이유…평균 2억원에 사서 3억원에 팔았다(종합)

자산가들이 건물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이 거래 1건당 1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분석 결과, 건물 매각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거래 시점 기준 2013년에는 6천584만원에서 2016년 9천966만원으로 3년 사이에 51.4% 증가했다.

2013년에 매각된 건물의 경우 건당 평균 취득가액은 1억4천480만원이고 건당 평균 양도가액은 2억1천687만원이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은 평균 6천584만원이었다.

2016년 팔린 건물은 건당 평균 취득가액이 2억130만원으로 2013년 매각 건물보다 높았지만, 건당 평균 양도가격은 3억764만원으로 더 많이 상승했고 그 결과 필요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도 늘었다.

평균 양도차익은 건물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세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진 결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준으로 2016년에는 34만9천751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전체 양도차익 규모는 34조8천555억7천300만원이었다.

국세통계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래를 집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거래를 비롯한 비과세 거래나 과세 미달 거래, 미신고 거래 등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거래까지 고려하면 건물을 사고팔아 얻은 실제 수익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거래를 투자 관점에서 분석해도 최근 들어 수익률도 좋아졌다.

건물 거래 건당 취득가격 대비 양도차익의 비율이 2014년에 매각된 건물의 경우 43.5%였는데 2016년에 팔린 건물은 49.5%를 기록해 2년 만에 6% 포인트 높아졌다.

건물을 보유한 기간과 활용 방식에 따라 개별 수익률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물 투자로 수익을 낼 확률이 최근에 더 커진 셈이다.

집계 대상이 된 건물은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상가 등 각종 건축물을 포괄하며 토지나 여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제외된다.

건물 전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일부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 거래한 사례가 포함되기 때문에 1건의 거래 가격이 1채의 거래 가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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