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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미끼 140억 챙긴 다단계 사기범 집유

‘빅코인’ 판매 수법 범행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14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사업자 배모(5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하자 종래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접목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됐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빅코인’ 소속 공범들과 짜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빅코인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4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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