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가 야간에 변호인을 접견하려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종전까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 주중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에만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규정 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한다.
변호인 접견에는 유치인 보호관이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은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하고, 가족 등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도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보장하기로 했다.
접견을 금지하려면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 주무과장 결재까지 받도록 했으며, 접견 제한 취지와 불복 절차 안내를 본인과 가족에게 통지토록 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