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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신고 맞춤형 안내 확대

공제 등 오류 검증 서비스 도입
세제 혜택 모은 절세Tip 제공

국세청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산법인은 물론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월 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확대해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세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공제·감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등 새로운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하는 ‘절세Tip’과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자료는 2017년 25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절세 Tip’도 8개에서 15개로 늘렸다.

이와 함께 지방청·세무서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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