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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문 천주교 수원교구 한모 신부 내사 검토

여신자 폭로내용·시점·장소
구체적으로 수사 여부대상 해당
성폭행 미수땐 친고죄·시한 지나
강간치상 사건땐 인지수사 가능

<속보>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 천주교 신자의 폭로로 종교계까지 번지면서 해당 신부가 속한 수원교구가 신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식 사과한 가운데(본보 2월 26일자 19면 보도)경찰이 이 신부에 대해 내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은 최근 천주교 신부가 여성 신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와 천주교 수원교구 한모 신부에 대한 내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한 신부 사건과 관련, 여성 신자가 진술한 범행 시점과 장소, 내용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수사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피해자 A씨는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한 신부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신부의 범행이 성폭행 미수에 해당한다면 지난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전 범죄여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친고죄 대상일 경우 고소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이미 시일이 지났다.

그러나 강간치상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는 여전히 살아있고, 친고죄 대상도 아니어서 경찰의 인지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청취한 뒤 내사 착수 및 한 신부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폭행 치상을 동반한 성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기수범과 같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며 “하지만 현재로써는 방송 인터뷰 당시 피해자가 손목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기 손에 눈을 맞아 멍이 들었다는 내용만 있어 이를 가해자가 의도한 폭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교구의 여성 신자 A씨는 앞서 지난 23일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한모 신부가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한밤중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도 했다”며 당시 한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할뻔한 피해를 봤다고 폭로, 수원교구는 이날 한 신부에 대해 직무 정지와 함께 수원의 한 성당 주임 신부 직책도 박탈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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