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2℃
  • 구름조금고창 -2.5℃
  • 제주 1.8℃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2.1℃
  • -거제 -0.1℃
기상청 제공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

국세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해,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사업자도 현행 1천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췄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약 2천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