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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 커진다

건보당국, 상·하한액 매년 조정
7월부터 24만원→310만원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자
4만6천명→13만명으로 늘듯

앞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이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는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은 올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이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와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다.

앞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前前)년도 전체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2018년 20만6천438원)와 연동해 15배 수준(소득월액 보험료)이나 30배(보수월액 보험료) 수준이 되도록 맞추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현재 월 243만7천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7천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액도 현재 월 232만4천원에서 7월부터 309만7천원으로 인상되고서 해마다 자동 조정된다.

현재 건보공단이 최대 월 243만7천원을 부과하는 월급(보수월액)이 7천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4천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명의 0.023%에 해당한다.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서 지금까지 7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근로소득뿐 아니라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을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넘게 버는 직장인에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으로 월 최대 243만7천원(2018년 현재)을 추가로 거두는데, 이 상한액도 매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월급 이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천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천만원 초과 등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은 현재 4만6천여명(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명의 0.27%에 해당)에서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많이 늘어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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