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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효과 톡톡… 설 선물 매출 17.4%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설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가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의 설 선물 매출액은 작년 설보다 17.4% 증가했고,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15.6% 늘었다.

축산이 16.4%, 과일이 14.1%, 수산이 15.3% 각각 늘어났고, 가격대가 높은 한우 선물세트는 14.7%, 홍삼은 10.6% 증가했다.

가격대별로는 5∼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늘었다.

특히 한우 선물세트의 이 가격대 판매액은 42.4% 상승했다.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도 작년 설보다 25% 증가했으며,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은 1천401억원으로 작년 설의 711억원보다 2배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5∼10만원대 선물세트를 다양화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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