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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국세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해,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사업자도 현행 1천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췄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약 2천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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